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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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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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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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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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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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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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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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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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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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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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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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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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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이 1명이 되어 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합병이나 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해산됩니다.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사원이 1명으로 된 때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사원이 1명으로 된 때에는 새로 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1. 존립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명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7.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
구분 |
해산명령 |
해산판결 |
사유 |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 영업을 휴지(休止)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제1항)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69조 및 제241조) |
절차 |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상법」 제176조제1항) |
각 사원의 청구(「상법」 제269조 및 제241조제1항) |
적용법률 |
||
재판관할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
본점소재지의 관할지방법원(「상법」 제269조, 제241조제2항 및 제186조) |
효과 |
해산명령재판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69조 및 제227조제6호) |
각 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69조 및 제227조제6호)하며, 각 사원이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269조, 제241조제2항 및 제191조) |



※ 등기신청인이 해산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호).









※ 해산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등기신청인이 회사계속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및 제1호).










※ 회사계속등기를 하려면 40,200원의 등록면허세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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