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
-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
- 사원의 출자와 지분
-
- 업무집행 및 대표권
-
- 사원의 의무와 책임
-
- 사원의 입사와 퇴사
-
- 본점과 지점
-
-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합자회사의 소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합자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회사의 계속
조회수: 10487건 추천수: 3345건
-
- 출자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과 사업확장으로 불화를 겪은 후에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과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냥 회사를 해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해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