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합자회사(설립·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합자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회사의 계속

    조회수: 10487건   추천수: 3345건

  • 출자자들과 합자회사 형태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과 사업확장으로 불화를 겪은 후에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은 사람들과 사업을 계속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그냥 회사를 해산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해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인 출자자들이 전부 퇴사하여 무한책임사원만 남은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상법」상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조직변경이라 합니다.
    ☞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절차
    ☞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으므로,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를 합명회사로 변경할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합자회사의 해산등기와 합명회사의 설립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신청 중 어느 하나의 등기신청에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의 등기신청 모두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합자회사(설립·운영)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조직변경

관련법령

「상법」 제286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