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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
-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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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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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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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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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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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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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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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고 무한책임사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 등기신청인이 조직변경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1항제1호).


※ “각하(却下)”란 심사청구가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제기되는 등 심사청구의 제기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를 심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법령정의사전 참조].

※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조직변경에 따른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를 하려면 다음을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 제2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구분 |
납부액 |
|
등록면허세 |
해산등기 |
40,200원 |
설립등기 |
납입한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등록면허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경우 112,50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해산등기 |
6,000원 |
설립등기 |
30,000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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