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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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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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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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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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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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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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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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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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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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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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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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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으며, 합병하려는 회사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해야 합병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 후 각 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회사(대부분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함)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635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



구분 |
제출서류 |
변경등기 (합자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
√ 합병계약서 √ 총사원동의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
해산등기 (합자회사가 소멸회사인 흡수·신설합병의 경우)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151조). |
설립등기 (합자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
√ 정관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업무집행사원과반수결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위의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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