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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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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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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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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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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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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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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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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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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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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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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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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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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활동을 위해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점을 설치·이전·폐지를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81조 참조).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합자회사지점설치신청서(동일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현재 합자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합자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제출서류 |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 등기신청인이 지점에 관한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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