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의 입사와 퇴사
입사하려는 사원은 회사와 입사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출자를 이행하며,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원은 임의퇴사,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로 사원자격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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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입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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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입사란 합자회사 성립 후에 입사계약을 체결하고 출자하여 지분을 가지면서 원시적으로 사원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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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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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사원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사원이 입사를 하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204조).
※ 대법원 판례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
합자회사의 성립 후에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정관변경을 요하고 따라서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정관변경은 회사의 내부관계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만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신입사원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정관인 서면의 경정이나 등기부에의 기재를 기다리지 않고 그 동의가 있는 시점에 곧바로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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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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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입사하면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회사는 새로 입사하는 사원에 대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당 법원등기소에서 입사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사원의 입사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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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은 사원의 입사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4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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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원동의서,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서(새로이 출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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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이행증명서(새로이 출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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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지분양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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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속입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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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상속입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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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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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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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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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사원의 입사로 자본액이 증가한 경우 등록면허세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의 등록면허세를, 자본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수도권 및 대도시에 설립 또는 전입 후 5년 내의 회사의 자본이 증가된 경우, 그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3배 가산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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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사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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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2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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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퇴사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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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퇴사란 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사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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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 원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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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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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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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7조제1항). √ 또한 사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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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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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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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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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상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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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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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제1항). √ 퇴사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24조제2항). ※ 「상법」 제224조제2항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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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퇴사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284조).
※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과 달리 퇴사하지 않고,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
「상법」제28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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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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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원은 노무 또는 신용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경우(무한책임사원의 경우만 해당함)에도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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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된 사원과 회사와의 계산은 제명의 소를 제기한 때의 회사재산의 상태에 따라서 하며 그 때부터 법정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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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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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퇴사하는 사원에 대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당 법원등기소에서 퇴사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183조).
※ 등기신청인이 사원의 퇴사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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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은 사원의 퇴사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4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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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퇴사예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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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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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정관에서 정한 사유발생으로 퇴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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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원(무한책임사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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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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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자의 퇴사예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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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또는 결정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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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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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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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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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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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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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으며,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2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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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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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69조 및
제2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