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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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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 합자회사(설립·운영): 사원의 퇴사와 책임범위

    조회수: 12517건   추천수: 3747건

  • 무한책임사원에서 유한책임사원이 되면 이전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경우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범위
    ☞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때에는 각 무한책임사원은 직접·연대·무한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연대(連帶)하여 직접 출자가액의 한도에서 채무변제를 부담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실되고 유한책임사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사원이 부담할 채무의 범위는 본점소재지에서 정관변경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등기 후 2년 내에는 무한(無限)의 책임으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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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합자회사(설립·운영) > 합자회사 운영 > 사원의 의무와 책임 >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관련법령

「상법」 제225조 제282조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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