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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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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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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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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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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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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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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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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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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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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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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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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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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1명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으로 무한책임사원의 1명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무한책임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78조).













※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한이 없으므로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선고]
「상법」 제205조제1항은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하여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69조는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205조 제1항을 합자회사에 준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뿐만 아니라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벌칙
업무집행사원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제3자에게 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22조제1항 및 제632조).
업무집행사원이 그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1항).
업무집행사원에게 위의 이익을 약속, 공여(供與)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30조제2항).
업무집행사원이 수수한 이익은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竝科)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및 제6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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