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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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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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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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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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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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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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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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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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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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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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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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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지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회사의 손익비율을 가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① 퇴사등기를, 지분을 양수한 사원은 ② 입사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합자회사 운영-사원의 입사와 퇴사-사원의 입사와 퇴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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