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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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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합자회사의 대표사원은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각 사원의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인 것을 등기해야 합니다.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합자회사 설립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사의 성립
합자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등기신청인
합자회사 설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등기사항
합자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71조제1항, 제269조 제180조).
1. 정관의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함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그 밖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 여부
설립등기시 제출서류
설립등기 신청인은 설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40호].
정관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총사원동의서
업무집행사원과반수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기신청 방법 및 절차
등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 및 「상업등기규칙」 제64조제1항 본문).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함]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함]인 경우에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서비스 소개 → 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청: 「상업등기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시면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 그리고 작성방식에 관해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다음과 같이 전자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기재사항 등을 입력하고 신청수수료 등을 전자결제하는 방법으로 전자신청할 수 있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의 개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성립합니다.
※ 신청 및 첨부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및 제154조제1항).
정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함)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가산세의 부과)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함)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함)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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