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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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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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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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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자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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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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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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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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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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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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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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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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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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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작성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합자회사의 정관에 기재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해야 합니다.
사원의 정관작성
합자회사의 정관은 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 각각 1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총사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78조 및 제179조).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7. 각 사원의 책임이 무한책임인지 아니면 유한책임인지 기재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말합니다.
합자회사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는 특정사원의 업무집행권의 제한(「상법」 제269조 및 제200조제1항), 회사대표제도(「상법」 제269조 및 제207조), 공동대표제도(「상법」 제269조 및 제208조제1항), 퇴사사유(「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제1호), 퇴사사원의 지분환급의 제한(「상법」 제269조 및 제222조) 회사의 존립기간(「상법」 제269조 및 제227조제1호)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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