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합자회사(설립·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합자회사(설립·운영): 합자회사의 개념 및 특징 HOT!

    조회수: 21051건   추천수: 4196건

  • 친구들과 게임회사를 차려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부 친구는 기술을 제공하고 일부 친구는 사업 자금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위에선 합자회사형태로 시작하라고 하는데, 합자회사란 어떤 회사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출자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회사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 합자회사의 개념
    ☞ “합자회사”란 1인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 합자회사의 특징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지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합자회사(설립·운영)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합자회사 > 합자회사 개관

관련법령

「상법」 제268조, 제277조 제278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