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음식점 창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자 유형의 결정
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자란?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부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제6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과세유형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과세의 신고
신규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6항).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연간공급대가예상액
그 밖의 참고 사항
간이과세의 적용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5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간이과세의 배제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업자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다만,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하나의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을 말함)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의 포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를 제출하여(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사업자의 인적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그 밖의 참고 사항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과세유형의 변경
Q. 한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고 나면,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가요?
A.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여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중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이면, 다음해의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7월 1일부터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자 규정이 적용돼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만약,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 미만이면 계속해서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신고할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1억4백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데요. 이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