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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1. 공통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3.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공유주방 운영업)





※ 영업승계의 제한
영업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9조제6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8호).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 영업허가 및 신고 제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 또는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처분받은 일,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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