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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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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2.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구 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제1종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매입 대상 |
매입 금액의 범위 |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
2,100,000원 |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
1,500,000원 |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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