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 대상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 제한요건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영업허가증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

등록면허세 납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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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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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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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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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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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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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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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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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
매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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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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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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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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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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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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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본문).

형사처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