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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 허가 절차도
영업의 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허가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 제한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8조제1항).
해당 영업의 시설이 시설기준(규제「식품위생법」 제36조)에 적합하지 않은 때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를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허가가 취소(규제「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여(규제「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1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9호 및 제20호)를 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위해식품 등 판매(규제「식품위생법」 제4조), 병든 고기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5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6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식품위생법」 제8조) 금지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인 경우
영업허가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2.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3.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8,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영업허가증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전단).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면허세 납부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에 대한 영업허가 면허(제1종)를 받은 사람은 면허증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별표 1).
제1종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34조제1항).

 구 분

인구 50만명 이상

그 밖의 시

제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도시철도채권 매입
영업허가를 받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규제「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1호, 규제「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매입 대상

매입 금액의 범위

유흥주점영업 신규허가

2,100,000원

단란주점영업 신규허가

1,500,000원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업소 폐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3.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 2.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2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본문).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문서로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9조제3항 단서).
형사처벌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3호).
영업허가를 받으면서 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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