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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음식점 창업 5. 영업신고 및 허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빵집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제과점영업은 영업허가가 아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영업신고 대상 및 방법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식품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경우)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 및 영업위치에 따라 면허증, 신고필증, 등록증, 사용허가서, 계약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 업종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영업허가 대상 및 방법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허가 신청서, 식품교육이수증(미리 식품위생 교육을 받은 경우)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에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성적서를, 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후 영업허가 업종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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