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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교육
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의 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식품접객업의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식품위생교육의 대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규제「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함)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규제「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제4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교육 대상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
식품위생교육의 예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위생교육의 면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식품위생교육의 유예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식품위생교육의 실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품위생교육 시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식품위생교육 기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관에서 식품위생교육 및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8호, 2022. 4. 5. 발령·시행)].

교육대상

교육기관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대한제과협회

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즉석판매제조·가공 및 영업을 하려는 자

떡류식품가공업자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압착식용유가공업자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추출가공업자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 식품위생교육의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77호, 2022. 4. 5.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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