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교육
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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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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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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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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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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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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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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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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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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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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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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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②에서 ②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에서 ③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에서 ④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② 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기타 식품판매업
③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
④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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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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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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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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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기관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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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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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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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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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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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소속회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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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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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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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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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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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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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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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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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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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 및 영업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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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식품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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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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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식용유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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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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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가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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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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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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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