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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시작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대 상 |
건강진단 항목 |
횟 수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1. 장티푸스(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만 해당)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함) |
1회/년 (건강진단 검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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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
1회/6개월 |
HIV검사 |
1회/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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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성병검사 |
1회/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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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 |
1회/3개월 |
HIV검사 |
1회/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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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성병검사 |
1회/3개월 |








이 정보는 2023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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