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를 표시하는 것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 표시)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3.「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음식판매자동차)
5. 대여자전거
※ 위 1, 2, 4의 교통수단에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 단서).
※ 다만, 2021년 5월 4일 전에 이미 광고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나 표시기간의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64호) 부칙 제2조제1항].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 제외)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 등("+" 또는 "약" 표시)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4. 하천
5. 공유수면
6. 산림보호구역
7.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8. 지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또는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
9. 관공서·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도서관·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10.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1.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은 제외합니다.
12.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 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다만, 가로등 기둥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현수기 표시방법을 따라야 함)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2. 전봇대
3. 가로등 기둥
4. 가로수
5. 동상 및 기념비
6.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7.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8. 전망대 및 전망탑
9.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10. 재배 중인 농작물
11.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