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乙의 상호가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乙의 상호를 보고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乙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甲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乙에게 甲이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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