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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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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개업하려고 점포들을 보고 있는데, 점포 임대차 계약 전에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음식점 창업 2. 점포 준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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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 임대차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기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점포 임대차 계약 전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임차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 영업 형태에 적합한지 확인(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창업할 수 있는 음식점이 다름) 토지대장: 토지대장에 기재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해당 상가건물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여부 등을 확인 등기부: 해당 건물의 소재, 지번, 지목 등에 관한 현황 및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점포 임대차 계약 시 대항력 취득과 임대차 등기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상가건물 이해관계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임대차등기는 등기권리자(임차인)와 등기의무자(임대인)가 공동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하며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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