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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점포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권리관계, 소유자 및 용도 등을 분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란 다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제76조의3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사이트(seereal.lh.or.kr)>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 그 밖에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상가건물 임대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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