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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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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창업: 음식점 창업에 적합한 용도 변경

    조회수: 12832건   추천수: 3520건

  • 제가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1층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창업하려는 음식점의 업종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변경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1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2.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위락시설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창업 > 점포 준비 > 입지 선정 > 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입지

관련법령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 및 제19조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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