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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해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해당 점포가 위치한 지역의 음식점 창업 여부 및 창업하려는 업종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 창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 창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의 구분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됨)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됨)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토지이용계획 및 관련 규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용도는 해당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은 구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용도변경』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곳이 장사가 잘 될지 불안합니다. 제가 선정한 입지의 상권이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창업자들이 입지를 선정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상권정보시스템(https://sg.sbiz.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상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sg.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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