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지원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지원방법

창업자금 지원제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p.2~3].

채권확보 : 신청서가 접수되면, ①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평가 후 발급받은 보증서를 제출하거나 ② 대출취급은행에서 평가한 순수신용, 부동산 등 물적담보로 채권을 확보합니다.

대출실행 : 신용평가가 완료되면, 시중의 대출실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의 한도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간 저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안내자료』 p.14).
※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