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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해당합니다.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해당합니다.
음식점 영업이란?
“음식점 영업”이란 식품접객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의 종류 및 그 범위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Q.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
A. 휴게음식점영업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영업신고 및 허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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