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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음식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해당합니다.
식품접객업에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해당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 다루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커피숍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슨 업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Q. 휴게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커피숍을 운영하던 중에 맥주도 함께 판매하려고 합니다. 커피가 주된 메뉴이니 휴게음식점영업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계속 장사를 해도 되나요?
A. 휴게음식점영업에서는 주류를 판매하는 등의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커피숍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해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영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영업신고 및 허가 등-영업신고 및 영업허가-영업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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