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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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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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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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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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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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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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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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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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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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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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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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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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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기신청 방법 |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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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또는 이미 설치된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합니다(「상법」 제181조 참조).
― 지점설치 등기를 하는 경우 『합명회사지점설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현재 합명회사 지점 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은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주식회사 지점관련 등기에 관한 양식을 다운받아 합명회사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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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소재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설치 등기를 하며,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본점에서의 등기신청과 함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8조).
― 지점설치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소재지에서)지점설치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구분 |
등기신청 방법 |
회사 본점소재지의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등기 |
―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지점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총사원동의서(정관 및 업무집행사원 과반수동의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지점 구소재지에서의 지점이전 등기 |
― 지점 구소재지에서 지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지점 구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지점 신소재지에서의 지점이전 등기 |
― 지점 신소재지에서 지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이전 등기를 완료한 후, (지점 신소재지에서)지점이전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