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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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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제도 이해하기

대분류 회사제도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회사와 합명회사 회사의 개념, 합명회사 개관 「상법」, 「민법」, 「법인세법」

합명회사 설립

대분류 합명회사 설립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정관의 작성 「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사업의 인허가 및 세금납부,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등 「상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업등기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합명회사 운영

대분류 합명회사 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원의 출자와 지분 사원의 출자, 사원의 지분 「상법」, 「민법」, 「지방세법」
업무집행 및 대표권 사원의 업무집행 등, 합명회사의 대표 「상법」, 「지방세법」
사원의 의무와 책임 경업피지의무와 자기거래제한,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상법」, 「민법」
사원의 입사와 퇴사 사원의 입사와 퇴사 「상법」, 「지방세법」
본점과 지점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와 이전·폐지 「상법」, 「상업등기법」, 「지방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상업장부작성 및 손익분배 「상법」, 「민법」

회사의 합병, 소멸 등

대분류 회사의 합병, 소멸 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상업등기법」
합명회사의 소멸 해산 및 회사의 계속, 합명회사의 청산 「상법」, 「상업등기법」, 「지방세법」, 「민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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