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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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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은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퇴사원 및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
사원의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회사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2조제1항).
※ 합명회사의 사원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도 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12조제2항).
다만, 회사에 변제자력이 충분한 재산이 있는 등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상법」 제212조제3항).
※ 대법원 판례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의 발생시기]
합명회사는 실질적으로 조합적 공동기업체여서 회사의 채무는 실질적으로 각 사원의 공동채무이므로,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면 법률의 규정에 기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회사 채권자가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여 합명회사의 사원에게 보충적으로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책임이행의 요건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65903).
자칭사원의 책임
사원이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기를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한 자에 대하여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5조).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의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 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3조).
퇴사원 및 지분양도 사원의 책임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25조제1항).
또한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경우에도 퇴사한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225조제2항).
사원의 항변과 변제책임의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의 항변사유
사원이 회사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4조제1항).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 취소 또는 해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사원은 채권자의 변제청구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14조제2항).
※ 상계(相計)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민법」 제492조제1항).
사원의 변제책임 이행
사원이 회사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회사채무는 소멸하고, 사원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회사채무를 변제한 사원은 변제자 대위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481조 참조).
이 밖에도 다른 사원에 대해서는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425조 참조).
사원의 변제책임 소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퇴사한 사원의 책임 소멸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 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25조제1항).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책임 소멸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퇴사한 사원과 마찬가지로 양도 등기 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상법」 제225조제2항).
회사의 해산에 따른 사원의 책임소멸
회사채권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상법」 제267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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