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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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원의 대표권(각자대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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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207조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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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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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 중에서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사원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 중에서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7조제2문 및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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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합명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8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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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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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0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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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상법」 제20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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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을 합명회사 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180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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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대한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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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원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선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2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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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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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상법」 제20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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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0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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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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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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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 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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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등기를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해당 관할 법원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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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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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인은 대표사원의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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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원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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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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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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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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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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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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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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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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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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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대표권한 상실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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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사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회사대표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16조 및
제20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