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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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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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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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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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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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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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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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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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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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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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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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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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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합명회사(설립·운영):
합명회사의 업무집행권
조회수: 8722건 추천수: 27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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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5명과 함께 합명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맡고 있는 업무가 바빠서 그런지 다 같이 모여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업무집행을 전담하는 사원을 두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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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사원의 업무집행☞ 각 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행위를 중지하고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업무집행사원 또는 공동업무집행사원의 지정☞ 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집행 감시권☞ 업무집행권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무한책임(無限責任)을 부담하므로 각 사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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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상법」 제200조, 제201조 및 제2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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