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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
-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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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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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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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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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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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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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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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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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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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지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회사의 손익비율을 가집니다.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관에서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관에서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① 퇴사등기를, 지분을 양수한 사원은 ② 입사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원의 입사 및 퇴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 합명회사 운영-사원의 입사와 퇴사-사원의 입사와 퇴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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