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
-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
- 사원의 출자와 지분
-
- 업무집행 및 대표권
-
- 사원의 의무와 책임
-
- 사원의 입사와 퇴사
-
- 본점과 지점
-
-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합명회사의 소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원은 회사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회사재산을 구성하기 위해 출자의무를 부담합니다.
출자의 이행 방법과 시기 등 출자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출자의 이행 방법과 시기 등 출자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구분 |
출자의 내용 |
재산출자 |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노무출자 |
사원이 회사를 위하여 노무(예: 기술자가 기술상의 노무를 제공)를 제공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
신용출자 |
사원이 자신의 신용을 회사가 이용하도록 출자를 하는 경우로, 사원이 회사를 위해 보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원의 신용을 회사에 제공합니다. |


<출자종류에 따른 이행방법>
구분 |
출자 방법 |
금전출자 |
금전의 지급 |
현물출자 |
목적물의 권리이전(등기 및 인도). 다만, 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사원은 그 출자한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을 때에는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며, 이자를 지급하는 것 외에 이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196조). |
노무출자 |
노무의 제공 |
신용출자 |
회사를 위해 보증 또는 담보제공,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배서나 인수 |











※ 출자변경에 따른 등기를 하려면 출자가 증가한 경우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출자가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 및 6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