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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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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합명회사
- 합명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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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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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합명회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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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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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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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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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입사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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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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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회계와 손익분배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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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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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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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합명회사를 설립하려면 사원을 구성하고 회사의 설립목적과 회사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사원의 구성
합명회사는 2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모든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됩니다(「상법」 제178조 참조).
※ 합명회사 사원이 1인으로 된 때에는 회사의 해산원인이 되므로 합명회사는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상법」 제227조제3호 참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므로,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73조 참조).
회사의 설립목적
회사의 설립목적은 회사의 존재이유 또는 수행하려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합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할 때 반드시 회사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제1호 참조).
또한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합명회사의 목적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상법」 제169조 참조).
※ 그 밖에 회사의 설립목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주식회사 설립』의 < 주식회사 설립준비-설립목적 및 회사상호 정하기-설립목적 정하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 정하기
합명회사의 이름을 상호(商號)라고 합니다. 합명회사의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합명회사의 상호에는 반드시 ‘합명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18조 및 제19조 참조).
상호 결정시 유의사항
상호를 결정할 때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하며, 설립하려는 합명회사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아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4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며,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제3항제1호).
상호등기
회사의 상호는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를 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되며, 별도로 상호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상업등기법」 제37조제1항).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2조).
동일상호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
Q. 합명회사 상호를 등기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비슷한 상호가 너무 많아서 회사상호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다른 회사가 등기한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회사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선정한 상호가 기존 회사의 상호와 동일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지은 상호가 이미 등기되어 있는지 알아보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검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 이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상법」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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