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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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