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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은 진료 및 보호 경비, 최저생계비, 가족요양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등은 진료 및 보호 경비, 최저생계비, 가족요양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위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2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환자가 전액본인부담하는 경우 제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후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제2조).
√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45,000원 적용
√ 생활지원비 금액: 격리자가 속한 가구에 대해 10만원(다만,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가구는 15만원)

※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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