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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후단).






※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0항).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A.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9호).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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