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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제5군감염병 및 지정 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이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의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이나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보고 또는 신고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그 밖의 신고의무자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
√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 산후조리원,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 결핵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구분 |
제출서류 |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 |
|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 |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운반계획서(운반경로, 운반수단 및 운반자에 대한 사항 포함)
√ 이동대행계약서(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분양·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후단 및 별지 제7호의5서식).









※ 이 경우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 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후단 및 별지 제8호의2서식).



















※ 2021년 3월 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20, 2021. 03. 09.개정·시행)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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