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활동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 소독,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둡니다.
감염병의 예방조치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예방을 위해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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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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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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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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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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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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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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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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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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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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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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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단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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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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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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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29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48호, 2021. 12. 30. 개정·시행) 제2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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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횟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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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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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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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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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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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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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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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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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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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의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해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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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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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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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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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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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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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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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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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위반: 10만원 √ 2회 이상 위반: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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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방역관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위원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예방위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50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