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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등을 무료로 접종·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자 범위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따라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감염병 |
접종대상 |
접종시기 |
결핵 (BCG, 피내접종) |
모든 영유아 |
생후 4주 이내 |
B형간염 |
모든 영유아 |
생후 0, 1, 6개월에 3회 기초접종(다만,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경우에는 면역글로블린(HBIG)과 B형간염 1차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합니다. |
디프테리아 |
모든 영유아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파상풍 |
모든 영유아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백일해 |
모든 영유아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
폴리오 |
모든 영유아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3차 접종 가능시기 6~18개월)
-만 4~6세 때 1회 추가접종
※ 폴리오 예방접종은 DTap-IPV 혼합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DTaP-IPV백신으로 기초접종 하는 경우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생후 2~59개월 소아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5세 이상 소아(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2세 미만의 연령에서 침습 Hib 질환을 앓은 경우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
폐렴구균 |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생후 2~59개월 영아 및 소아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개월 ~ 18세 소아청소년
-다당질 백신(23가)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소아 ~ 64세 성인
·65세 이상 노인 |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12~15개월에 추가접종 ※ 10가와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당질 백신(23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
-비장적출술, 인공와우 이식술,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요법 시작 시 가능하면 적어도 수술 2주전에 접종 |
홍역 |
모든 영유아 |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
유행성이하선염 |
모든 영유아 |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
풍진 |
모든 영유아 |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
수두 |
모든 영유아 |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
모든 영유아 |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
-만 6세, 만12세에 각각 1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으로 분류 되며, 두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일본뇌염 (약독화 백신) |
모든 영유아 |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인플루엔자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질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임신부
-50~64세 인구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 |
10~12월 |
장티푸스 |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종하는 사람(가족 등)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체류자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요원 |
5세 이상 소아에서 1회 접종. 3년마다 추가접종 (2~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역학적 배경과 장티푸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감안하여 결정) |
신증후군출혈열 |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
A형간염 |
-20~30대 성인 중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A형간염 환자 발생이 높은 국가(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A형간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군인, 의료인, 외식업 종사자
-혈액응고 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약물 중독자
-남성 동성애자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만 12세 여아 |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
생후 2~6개월 영아 |
생후 15주가 되기 전 첫 번째 접종 완료(생후 8개월이 되기 전 모든 접종 완료) |
구분 |
내용 |
지급기준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신청기한 |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구분 |
내용 |
지급기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
신청기한 |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
구분 |
내용 |
지급기준 |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신청기한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
장제비 |
30만원 |
구분 |
첨부서류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시신 화장 등으로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