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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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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을 통한 예방방법
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인 정기 예방접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임시 예방접종과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기타 예방접종으로 구분 됩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B형간염 주산기감염 등을 무료로 접종·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을 확인하고 이상반응자 범위에 해당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에 따라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접종"이란?
예방접종은 필수예방접종과 임시예방 접종, 기타 예방접종으로 분류됩니다.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권장하는 예방접종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질병에 대해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통해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함)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질병관리청고시 제2023-13호, 2023. 9. 25. 발령·시행) 제1조].

대상 감염병

접종대상

접종시기

결핵

(BCG, 피내접종)

모든 영유아

생후 4주 이내

B형간염

모든 영유아

생후 0, 1, 6개월에 3회 기초접종(다만, 모체가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경우에는 면역글로블린(HBIG)과 B형간염 1차접종을 생후 12시간 이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합니다.

디프테리아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파상풍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백일해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5~18개월과 만 4~6세 때 각각 1회 추가접종

 

-만 11~12세 때 Tdap 또는 Td 백신으로 1회 접종

 

※ 총 3회의 기초접종과 만 4~6세 추가접종은 DTap-IPV 콤보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DTaP 단독 또는 DTaP-IPV 콤보백신으로 기초접종 시에는 동일 제조사의 백신으로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폴리오

모든 영유아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3차 접종 가능시기 6~18개월)

 

-만 4~6세 때 1회 추가접종

 

※ 폴리오 예방접종은 DTap-IPV 혼합백신으로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DTaP-IPV백신으로 기초접종 하는 경우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생후 2~59개월 소아

 

-침습성 Hib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만5세 이상 소아(겸상적혈구증, 비장절제술 후, 항암치료에 따른 면역저하, 백혈병, HIV 감염, 체액면역 결핍 등)

 

-2세 미만의 연령에서 침습 Hib 질환을 앓은 경우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생후 12~15개월에 1회 추가접종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생후 2~59개월 영아 및 소아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개월 ~ 18세 소아청소년

 

-다당질 백신(23가)

 

 ·폐렴구균 감염의 위험이 높은 2세 이상 소아 ~ 64세 성인

 

 ·65세 이상 노인

-단백결합 백신(10가, 13가) : 생후 2, 4, 6개월에 3회 기초접종, 12~15개월에 추가접종

※ 10가와 13가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다당질 백신(23가)

 

-65세 이상 연령에서 1회 접종

 

-비장적출술, 인공와우 이식술, 항암치료나 면역억제요법 시작 시 가능하면 적어도 수술 2주전에 접종

홍역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유행성이하선염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풍진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에 각각 1회 접종

수두

모든 영유아

생후 12~15개월에 1회 접종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모든 영유아

-생후 12~23개월에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2차 접종 12개월 뒤 3차 접종.

 

-만 6세, 만12세에 각각 1회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은 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으로 분류 되며, 두 백신간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일본뇌염

(약독화 백신)

모든 영유아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차 접종 12개월 후 2차 접종

 

※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과 약독화 생백신의 교차접종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플루엔자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질환,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복용 중인 6개월-18세 소아

 

-65세 이상의 노인

 

-의료인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임신부

 

-50~64세 인구

 

-생후 6개월~59개월 인구

 

-사스·조류인플루엔자 대응기관 종사자

 

-닭·오리·돼지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

10~12월

장티푸스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하게 접종하는 사람(가족 등)

 

-장티푸스 유행지역으로 여행하는 사람이나 체류자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요원

5세 이상 소아에서 1회 접종. 3년마다 추가접종

(2~5세 미만 소아의 경우 역학적 배경과 장티푸스에 노출될 위험성을 감안하여 결정)

신증후군출혈열

-군인 및 농부 등 직업적으로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집단

 

-신증후군출혈열 바이러스를 다루거나 쥐 실험을 하는 실험실 요원

 

-야외활동이 빈번한 사람 등 개별적 노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자

한달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뒤에 1회 접종

A형간염

-20~30대 성인 중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A형간염을 앓은 적이 없는 경우

 

-A형간염 환자 발생이 높은 국가(지역)으로 여행하는 경우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

 

-A형간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종사자

 

-군인, 의료인, 외식업 종사자

 

-혈액응고 질환자

 

-만성 간질환자

 

-약물 중독자

 

-남성 동성애자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만 12세 여아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생후 2~6개월 영아

생후 15주가 되기 전 첫 번째 접종 완료(생후 8개월이 되기 전 모든 접종 완료)

임시예방접종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타 예방접종은 국가지원 대상 외에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방접종이며, 결핵(BCG, 경피접종),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 대상포진 등 입니다(출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 예방접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작성·보관해야 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지 제17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합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위에 따른 검사결과 예방접종을 모두 받지 못한 입학생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보건법」 제1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영유아에 대해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1항 단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위에 따른 확인 결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게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생활기록에 예방접종 여부 및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규제「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제3항).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 제출 및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결과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 등이 있으면 그 영유아 또는 학생 등에게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예방접종 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기관을 공고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예방접종 기관 안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어르신 폐렴구균 지정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어르신 폐렴구균 지정의료기관)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
보건소(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 보건소)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국립검역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1-2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2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대상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순서는 백신 도입 및 공급, 접종 상황(접종률) 및 백신별 임상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접종 권장대상부터 접종하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목표에 따른 접종순서는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제81조제8호의2).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총 18종의 백신을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접종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여성 청소년 및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은 국내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의 주된 경로인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처치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98~8399),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상반응 신고기준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이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해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별 이상반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각 지급기준, 신청기한 및 절차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 기준에 관한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4호, 2020. 9. 14. 제정·시행) 제3조].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구분

내용

지급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다만,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장애인이 된 사람

구분

내용

지급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다만, 장애(장해) 피해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한 사람의 유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중 우선순위자]에 대한 보상

구분

내용

지급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만원

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피해보상 절차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32호·제33호서식).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제3호,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별지 제34호서식「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구분

첨부서류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부검소견서(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시신 화장 등으로 부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도지사와 위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함)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질병관리청장은 위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4항).
※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의 원인이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하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조사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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