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감염병 알아보기
-
- 감염병의 의의
- 감염병 예방
-
- 개인의 감염병 예방방법
-
- 국가의 감염병 예방활동
-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
-
- 감염병 신고 및 보고
-
- 감염병 환자 치료·관리
-
- 감염병 관리 및 조사
- 감염병 피해보상·지원
-
- 감염병 피해 보상·지원 받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올바른 손씻기로 SARS, MERS, 인플루엔자, 유행성 눈병 등 집단 감염성 질환을 50~70%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물과 음식 그리고 야외 활동시 주의하세요.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거나 감염병에 노출되었다면 진료 받으세요.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물과 음식 그리고 야외 활동시 주의하세요.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거나 감염병에 노출되었다면 진료 받으세요.













√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 황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콜레라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와 추가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3.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간, 주사용 백신은 3년간 유효합니다.
4. 일본뇌염은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아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초회 접종인 경우 1주일 간격으로 2회 피하주사하며, 1년 뒤 1회 접종합니다. 추가접종은 6세, 12세에 합니다. 여행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5. 광견병 예방접종은 시골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달 이상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어깨근육에 3회 접종합니다.
6.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인과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자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5년 후에는 추가접종을 해야 합니다.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의 노인, 심장질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등이 접종대상이 되며 매년 1회씩 접종 받아야 합니다.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해야 합니다.
√ 기존 복용약물(피임약 포함),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콘돔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권고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일부 국가는 황열감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입국·경유하는 여행자는 입국 10일 전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를 휴대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출입국 수속 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이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해야 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예방접종 의료기관-황열 예방접종).
※ 다만, 위의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검역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33호서식).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질병관리청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사이트』 및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