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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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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
- 유사단체
-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
-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
-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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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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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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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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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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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
-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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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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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집행기관이 되며, 감사ㆍ사원총회 등의 다른 기관은 청산법인의 기관으로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합니다.
청산인은 이사를 대신하여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합니다.
청산인은 이사를 대신하여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수행하며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② 현존사무의 종결


③ 채권의 추심(「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④ 채무의 변제(「민법」 제87조제1항제2호)
㉮ 채권의 신고
청산인은 취임할 날부터 2개월 이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하고, 그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8조제1항).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개인에게 그들의 채권의 신고를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89조 전단).
㉯ 변제
청산인은 채권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0조 전단).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청산인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은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자에 대해 지연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0조 후단).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1조제1항).

청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에서는 제외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민법」 제89조).

채권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지만,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조).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신청
㉮ 잔여재산의 인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법인의 재산이 남은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87조제1항제3호).

㉯ 파산 신청
청산절차 중에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93조제1항 및 제2항).
※ 「민법」 제93조에서 청산절차 중 법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절차법」(1996. 12. 30. 법률 제5206호)부칙 제2조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7조에서 ‘2022년까지 청산절차 중 파산신청의 공고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정되면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사무를 인계해야 하고,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민법」 제93조제2항).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로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따로 서면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②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을 증명하는 서면
③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달성 또는 달성불능을 확인하는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
④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서 또는 설립허가 취소통지서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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