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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청산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청산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청산이란 ?
"법인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의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권리능력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이 파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파산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감독기관
법인의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합니다(「민법」 제95조).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능력의 범위
청산법인은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지만,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81조).
따라서 청산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청산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산절차
법인의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법인 해산등기와 신고 → ② 현존사무의 종결 → ③ 채권의 추심 → ④ 채무의 변제 → ⑤ 잔여재산의 인도 또는 파산 신청 → ⑥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청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의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 1월 甲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되었습니다. 이때 A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A.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산인이 선임됩니다. 선임된 청산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를 가지며,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의 청산인이 채권신고의 공고를 하면, 본인이 채권자임을 신고하면 됩니다(「민법」 제87조 제88조)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산인이 채권자 A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습니다. 만일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도 하지 못했고, 법인이 따로 채권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자신의 채권을 변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9조 제9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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