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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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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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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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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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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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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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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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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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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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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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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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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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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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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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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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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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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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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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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의 권리능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단계가 법인의 청산입니다.











※ 청산절차의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청산-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이 해산한 경우 비영리 사단법인의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Q. A는 비영리 사단법인 甲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9년 1월 甲은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 해산되었습니다. 이때 A의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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