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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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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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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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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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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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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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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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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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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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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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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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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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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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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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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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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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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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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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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목적달성 또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법인은 해산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법인의 존립기간 만료 및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③ 파산



④ 설립허가 취소

※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공익을 침해하는 결의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⑤ 비영리사단법인의 특별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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