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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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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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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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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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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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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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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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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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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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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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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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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및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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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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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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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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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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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은 사업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법인 사무에 대해 주무관청의 검사 및 감독을 받습니다.









※ 「민법」에서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서류 및 장부 외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정관,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등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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