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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비영리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산의 구분
비영리 사단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이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2022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022, 105면).
"운영재산"이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목적사업비와 그 운영경비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2022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법무부, 2022, 47면).
기본재산의 처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산의 처분 등이란?
"재산의 처분 등"이란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또는 권리의 포기와 증감 등 기본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해 정관에 기재된 자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정수에 관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조제4호 및 제42조제1항).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2조제2항 참조).
예산 및 결산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산서류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된 수지예산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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