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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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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개관

대분류 법인 개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법인의 개념 법인이란 「민법」
법인의 종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민법」, 「상법」
유사단체 유사단체 「민법」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절차 「민법」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대분류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설립준비 설립준비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확인, 설립허가 신청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설립등기 설립등기 및 설립신고 등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공증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비영리 사단법인의 능력

대분류 비영리 사단법인의 능력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단법인의 능력 권리능력, 행위능력 「민법」, 「상법」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

대분류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관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사단법인의 기관 임원선임, 이사, 감사, 사원총회 「민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대분류 비영리 사단법인의 운영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등기 및 정관변경 등기, 정관의 변경 「민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공증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주소 및 분사무소 주소, 주소의 변경, 분사무소 설치, 이전 및 폐지 「민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공증인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사업운영 목적사업, 수익사업 「법인세법」
재산운영 재산구분 및 처분 등 「민법」
업무보고 등 주무관청에 업무보고 등 「민법」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

대분류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멸 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산 해산사유, 해산허가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청산 법인의 청산, 청산법인의 기관 및 직무 「민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공증인법」, 「비송사건절차법」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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